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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슴새123
넉넉한슴새12321.08.14

상속 포기 절차와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모친이 사망 하셔서 재산 상속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는 4명인데 그 중 한명이 부채가 있어 부채가 있는 자는 상속을 포기 하여 나머지 상속자 3명 에게만 상속이 가능 한지요 ?

상속 절차와 포기절차 및 사망시점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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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관할법원은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상속포기신고는 내용이 간단하며 준비서류도 간단합니다.

    법원에 서식도 준비되어 있으니 준비서류들 준비해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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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한명이 상속포기를 하고, 나머지 3명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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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분이 상속포기를 하고 나머지 3명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상속재산을 3명에게 상속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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