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호를 알게되고나서 게속 광고하는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보호법인가 뭔가 법령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카톡이나 번호를 알게 되고나서
단체문자나 개인톡으로
광고를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번호 알게 되고나서
6개월은 해도 된다는 그런게 있는거 같은데 6개월 지나고나서도 한다면
그런 조치를 할까 해서요
오랜만에 카톡을 하거나 생일축하한다고 카톡하거나 등 카톡을 보내는 경우 있는데
보내면 바로 카톡은 오는데
그 내용이 광고인 경우가 있어서요
오랜만에 연락을 했으면 안부나 뭐하고 지내는지나 등 그런 얘기를 할수도 있는데
광고를 너무 심하게 하고 그러니
서로 번호 알거나 카톡 친구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광고를 해도 정도껏 하고 그래야 하는건데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카톡친구되어 있는분이
친구등록 가능한 그 단톡방 초대를 너무 한다면
이거는 법적으로 뭐 어케 할수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