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정차중에 후방추돌 대인접수도 해야하나요?
정차중에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앞차에 추돌했습니다.
1. 즉시 대물접수 함
2. 피해자측 우리 보험사에 별도 보상금을 요구
3. 범퍼가 흠집도 안난 상태라 도색/교체 수준이기 때문에 차량 가액 손해가 없으니 우리 보험사에서 거절
4. 피해자는 보상금 안주면 병원가겠다고 함
5. 우리 보험사에선 아프면 병원가는게 맞지만, 보상금 안된다고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건 맞지 않다고 함.
5.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대인접수 햐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함
완전 정지 상태에서 브레이크에 발을떼서 1m 이동 후 추돌한거라 피해자 차량 범퍼에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닦으면 흔적도 없음)
이런 경우에도 대인접수를 해줘야 하는 걸까요?
경찰접수하면 마디모 진행될텐데 보통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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