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하시는걸로 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은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새로 이사간집에 전입신고는 미루셔야 합니다. 이사간집으로 전입신고시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선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내용증명서를 발송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진행 후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만, 이미 이사를 하신사항이기때문에 속히 돌아가셔서 일부짐을 놔두고 상기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새로운집 전입신고 하지마시고 기존집에 짐을 가져다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상기 기재된 절차대로 따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