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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황로248
말쑥한황로24823.04.18

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아직 보증금 반환하질 않고있어요.

새로운 집은 월세로 들어가서 이사는 일단 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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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우선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택에 대해서도 전입신고가 있어야 하므로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보통은 임차권등기가 되면 다음 임차인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대인입장에서는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게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말소를 위해서 등기설정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보증금 외 별도로 상환을 요구하시고 반환받은뒤 임차권 말소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 와 주택인도를 마친 후부터는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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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됐음에는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먼저 이사를 하면 보증금에대한 우선순위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선순위 대항력은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 이 세가지 항목을 다 갖췄을때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는 계약이 종료됐기에 임차권등기를 하고 등기완료후 이사를 가야 안전한데 이미 이사를 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임차권등기부터 신청하고 간단한 생필품등을 다시 가져다 둠으로 아직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 할수 있게 만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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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이사를 했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새 월세방으로 전입신고를 하지마시고 전세집에 짐일부를 조금 두기 바랍니다. 이는 대항력(전입신고+거주(이사))을 잃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만약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또는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대항력이 없다면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부에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처음에 받았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었다며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가 된 시점부터 대항력가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 내용증명 우편을 임대인에게 송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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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전세권설정등이 없으면

    일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옴기지마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전입옴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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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하시는걸로 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은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새로 이사간집에 전입신고는 미루셔야 합니다. 이사간집으로 전입신고시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선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내용증명서를 발송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진행 후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만, 이미 이사를 하신사항이기때문에 속히 돌아가셔서 일부짐을 놔두고 상기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새로운집 전입신고 하지마시고 기존집에 짐을 가져다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상기 기재된 절차대로 따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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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이 만기되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는, 전입을 유지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보증금을 반환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그때에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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