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시 기준시가가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인가요?

93년에 증축해서 현재까지 매매가 없어서 시세가 없어서 상속시 기준시가로 세금을 내려고합니다.

상속을 받은후 양도시 기준시가가 취득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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