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증축해서 현재까지 매매가 없어서 시세가 없어서 상속시 기준시가로 세금을 내려고합니다.
상속을 받은후 양도시 기준시가가 취득가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속시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였다면 매도시에는 이 기준 시가는 취득가격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