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젊은칼새277
젊은칼새27723.07.29

형제중 혼자 남았는데 부모님 상속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언니,오빠,본인 3남매 입니다.

아빠가 유언장으로 각자에게 재산분배를 하였는데......

언니에게는 현재 엄마로 등기되어있는집.(언니가 작고해서 큰조카 주기로함)

오빠에게는 상가를 엄마와 공동명의로(현재 오빠가 작고하셔서 큰조카와 엄마로 되어 있음 )

저에게는 단독주택(제명의로 등기됨)주셨는데......

현재는 아빠,언니,오빠 모두 작고하시고

엄마랑 저랑 있고 올께언니와 조카2

형부와 조카2이렇게 있습니다.

최근 연세로 인해 엄마가 아프셔서 작고하시면 엄마집과,공동명의 상가,그리고 엄마통장에 있는 현금을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유일한 상속자 인지

아님 오빠,언니의 조카들도 해당되는지요?

해당된다면 상속지분 배분은 어찌되는지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질문자님 뿐안 아니라 오빠, 언니의 가족들 또한 대습상속으로 질문자님과 동순위의 상속권을 가집니다.

    질문자님, 오빠 및 언니의 가족 모두 각자 3분의1의 상속권을 가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가족을 대신하여 그 가족의 배우자, 자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다른 조카, 그 공동상속인인 형제 자매의 자녀들과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