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총 10일 동안 유급으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가 10 휴가에 대해서 모두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최초 5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 주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이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건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아니면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했던 부분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