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5일 사용 후 퇴사하면?
2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입니다.
직원분이 갑자기 이번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추석연휴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 신청하셔서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급처리 해드리고 회사가 나중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은 못하는게 맞는 것이죠?
10일 중 5일 유급 드리고 나서 나머지 5일치에 대해 유급으로 드렸을때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 할 수 있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