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렌탈용품 차량명의 등 어떻게 처리하나요?
협의 이혼시
렌탈용품 차 가 제명의 앞으로 되있는데 어떻게하나요??
자녀가 초등학생이구요.
재산분할 양육비 등등 얼마를 줘야되나요.
이혼 하게되면 저는 직장잃고 고향으로 갈생각입니다. 동네가 촌동네라 소문도 빠르게 나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협의한 내용"대로 이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도 전부 협의하여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이 가능할 정도의 정보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협의이혼시 당사간에 협의로 재산관계 정리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두분이 협의해서 진행해야지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와 재산분할의 경우도 협의하되 협의가 안되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가전가구비용을 전부 질문자님이 부담하였다면 그 권리를 주장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