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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다지쳐
지친다지쳐22.10.25

위장취업,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범?

남자친구 부탁으로 남자친구가

일하는 사업장에 위장취업

등록 된지 보름만에 퇴사요구 했지만 매번 무시

이런식으로 시간 끌다 제 통장으로 9.30 첫 급여 받고

받자마자 모두 남자친구에게 이체했습니다

이체 하면서도 퇴사요구 강력하게 하며

상실신고하겠다고 엄포 놓았지만 화제전환만 하며 미룸

이 후에도 수차례 요구했지만 매번 무시

입금자명에 적힌 회사명으로 주소 대표 알아낸 후

10.6 퇴사처리 내용증명 보냈지만 반송 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 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하며

퇴사처리도 안 해주지만 일을 다닌 적이 없으니

없던 일로 만들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니 직원분께서

원점으로 돌리고 싶으신거냐고 하시길래 그렇다 하고

내일 서류 접수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남자친구는 지금 사업주랑 짜고 제 명의로도 급여 받고

실업급여도 몇달째 받고 있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처음 제가 원한건 단순 퇴사처리였지만

지금은 원점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서류 넣고 진행하다보면

남자친구 부정수급 받는 것도 드러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위장취업한 저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테고

사장,남자친구 저 처벌 수위를 알고 싶습니다.

내일 서류 접수 한다고 하니 부랴부랴 이제서야

9.30날짜로 퇴사처리 해주겠다 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장은 처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고

그렇게 퇴사요구할때는 무시하고 안 들어주더니

내일 당장 서류접수한다는 얘기에 이럴 수가 있나요

신고하면 서로 크게 피해볼거라며 취소 압박주는데

각각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말씀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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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당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죄로 처벌을 받을지 명확하지 않으며, 우선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구체적인 범죄행위 태양, 부정수급 금액 등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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