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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동박새144
근사한동박새14422.05.24

협의 이혼후 공동 친권과 면접교섭권

협의 이혼당시 공동 친권과 양육은 아이 아빠가

하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달에 2번 보기로 했으나

초반에는 되다가 중간에 아이 아빠와 연락이

끊기며 이행이 안됐어요

지금은 연락이 되지만 제 상황상 조정대로

맞춰서 보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처음 면접 교섭이 정해진 대로 이행하지

않을시 상대방이 법적으로 취할수 있는

행동이 있나요?

그리고 공동친권일 경우,

불편해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들이 있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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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의 상황이 어려워 면접교섭이 어려운 것인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육자가 면접교섭 불이행시 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 통장개설 등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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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

    공동친권으로 하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자녀의 법률관계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공동친권자인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법률관계에 관한 결정이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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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에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친권이 특별히 불편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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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양육자 측이 특별한 이유 없이 비양육자 혹은 비양육자의 조부모에게 자녀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면 면접교섭권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해당 신청 내용을 심리한 후, 양육자 측에게 이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공동 친권의 경우 수시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 공동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 등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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