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
공동친권으로 하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자녀의 법률관계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공동친권자인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법률관계에 관한 결정이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