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주택중 2주택보유자 분리과세자 의료보헙 피부양인 자격 박탈여부
현재 3주택 세대 : 신랑 1세대 보유 및 거주, 제소유 2세대는 전세주고있습니다 (보증금합 5.5억)
저는 25년 5월 근로소득 중으로 분리과세 신고하였습니다. 12월 31부 퇴사
26년 1/1 부로 의료보험 신랑의 직장가입자로 피부양자가 될줄알았으나, 피부양자가 박탈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X, 5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입니다.
현 소득이 없는데도 , 500만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분리소득과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부양자가 박탈되는것이 맞는건가요?
현재 기준으로는 500만원 이하조건에 충족되는데 , 너무 억울한거같습니다. TT
회피방법이 없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수입이 4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보증금으로 보아 이를 초과했으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