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근무 후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아 퇴사 통보 하였습니다.
당일 퇴사 통보 하였고 대면으로 말씀 드린 뒤 업무 한 후에 다시 말하자는 식으로 말을 끝내시더니 퇴근시간까지 저를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 통보는 했고 그래도 마지막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 카카오톡으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제서야 당일 퇴사가 무슨 말이냐는 식으로 나오셔서 그 뒤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5일이 급여날인데 아직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승인하지 않을 땐 한달 이후에 퇴사 효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한달 뒤에 노동청에 신고 해야하나요 ?
그리고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4대보험 가입을 하기로 되어있지만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월급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계산되어 나오나요 ?
월급이 지급되었지만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