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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허스키158
투명한허스키15824.02.06

2주 근무 후 당일 퇴사 4대보험과 임금 관련 질문

2주 근무 후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아 퇴사 통보 하였습니다.

당일 퇴사 통보 하였고 대면으로 말씀 드린 뒤 업무 한 후에 다시 말하자는 식으로 말을 끝내시더니 퇴근시간까지 저를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 통보는 했고 그래도 마지막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 카카오톡으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제서야 당일 퇴사가 무슨 말이냐는 식으로 나오셔서 그 뒤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5일이 급여날인데 아직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승인하지 않을 땐 한달 이후에 퇴사 효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한달 뒤에 노동청에 신고 해야하나요 ?


그리고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4대보험 가입을 하기로 되어있지만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월급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계산되어 나오나요 ?

월급이 지급되었지만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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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한 경우 사용자는 일정기간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이 확정되고 확정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가입신고 독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가입되면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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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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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회사가 퇴사 통보 다음달 말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원래의 임금지급일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는 그냥 신고해도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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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는 한달까지 사직을 미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14일이 지난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뒤늦게라도 4대보험 가입처리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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