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근무 후 당일 퇴사 4대보험과 임금 관련 질문
2주 근무 후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아 퇴사 통보 하였습니다.
당일 퇴사 통보 하였고 대면으로 말씀 드린 뒤 업무 한 후에 다시 말하자는 식으로 말을 끝내시더니 퇴근시간까지 저를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 통보는 했고 그래도 마지막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 카카오톡으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제서야 당일 퇴사가 무슨 말이냐는 식으로 나오셔서 그 뒤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5일이 급여날인데 아직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승인하지 않을 땐 한달 이후에 퇴사 효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한달 뒤에 노동청에 신고 해야하나요 ?
그리고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4대보험 가입을 하기로 되어있지만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월급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계산되어 나오나요 ?
월급이 지급되었지만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한 경우 사용자는 일정기간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이 확정되고 확정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가입신고 독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가입되면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회사가 퇴사 통보 다음달 말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원래의 임금지급일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는 그냥 신고해도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는 한달까지 사직을 미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14일이 지난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뒤늦게라도 4대보험 가입처리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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