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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바다사자298
용감한바다사자298
22.02.21

중고거래 하자 미기재에 대한 보상

제가 타던 킥보드와 자전거를 직거래로 교환 하였습니다. 교환을 하기 전에 들은 하자는 까짐이 전부 였습니다. 하지만 교환을 하고 집에 도착하여 정비를 할겸 분해해보니 거래 하기전에 듣지 못한 큰 하자가 발견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재 교환이나 하자가 있는 부품의 전액 보상을 원했으나 상대방도 본인이 모르던 하자라고 힘들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다가 일부 금액만 보상을 받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부 금액을 보상 받고 끝나나 하였는데 당장 돈이 없다고 하여 일부를 먼저주고 나머지를 20일에 용돈을 받으시면 그때 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되어 돈을 마저 달라고 연락을 드리니 갑자기 본인도 지금 용돈을 못받을 상황이라면서 돈을 주시는걸 미루고 연락을 안봅니다.

당장 돈이 없어서 나눠서 주신다고 하셨을때 본인(상대방, 돈을 주셔야 하는분)이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안주면 자전거 거래 그룹이든 다른곳이든 아무 곳이나 올려도 된다는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더치트나 페이스북, 번개장터 등등 중고 거래 사이트에 이 사람과 거래를 비추천 드린다고 하자 미기재와 보상을 안주는 것이 대해 글을 올려도 문제가 없을까요?

더치트에 피해사례를 올려놓은 사람들을 보니 상대방이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위 사례를 더치트에 올리면 명예 회손이 인정 될수 있나요? (이름,계좌번호,전화번호 )

또한 이미 합의한 보상금을 안줄경우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며 하자 미기재후 합의한 일부 보상금을 안줄 경우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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