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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23.11.03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무엇이 다른가요?

사람들이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 형사소송이 다시 진행되어 머리아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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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형사재판은 법적으로 잘잘못을 다투는 것이고 민사재판은 개개인이 이익을 두고 다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를 당한 경우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해서 사기꾼을 잡아 사기죄를 물을수 있지만 금액적인 보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사재판을 통해서 사기친 돈을 돌려달라고 따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형사재판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만 재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으니

    벌을 내리는 것이고요.

    민사재판은 그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봤을 때

    경제적의 손해를 배상해라 판결 내리는 재판 입니다


  • 안녕하세요. 굳건한사슴벌레152입니다. 형사 재판은 범죄 유무 및 정도에 따른 형량을 정하기 위한 재판이고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은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지만 민사재판은 검사가 없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형사재판은 쉽게 설명하여

    처벌을 목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이라고

    하고


    민사재판은

    대상자와 대상자 간의 의견충돌 권리주장 등을 따지는 재판입니다


  •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형사재판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진행하는 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의 목적은 범죄의 억제와 범죄인의 처벌을 통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되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법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다투는 재판입니다. 민사재판의 목적은 분쟁의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민사재판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권리를 침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