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피해자와 피의자가 재판을 하는데 형사재판 후 민사재판도 한다고 하던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는 개인간의 권리관계를 다루는 것이고, 형사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형사재판은 범죄를 저지른 자의 처벌유무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재판은 거래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판단을 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에 관한 사건 주로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당사자 가 있게 됩니다. , 형사재판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사인을 상대로 법원에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 즉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