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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산제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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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피해자와 피의자가 재판을 하는데 형사재판 후 민사재판도 한다고 하던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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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는 개인간의 권리관계를 다루는 것이고, 형사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형사재판은 범죄를 저지른 자의 처벌유무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재판은 거래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판단을 하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에 관한 사건 주로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당사자 가 있게 됩니다. , 형사재판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사인을 상대로 법원에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 즉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