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한테 마음에 안드는 결과가 나왔으면, 같은 사건을 가지고 민사를 진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소송 제기에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범죄를 수사하여 처벌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채권의 청구를 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다르며 형사 사건에 있어서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범인에 대해서 범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절차이며
민사소송은 그와 별개로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사상의 청구를 하는 절차이므로 그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고소를 하면서
동시에 민사재판도 진행하기도 하며,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기본적으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재판에서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더라도
민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