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말소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 중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선이행의무입니다.
질문자는 반드시 먼저 보증금을 수령해준 다음,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임법상 법률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