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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홍관조64
상냥한홍관조6420.12.09

야간근무수당 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40인 근로자 사업장에 기본급은 1,800,000원이고 야간수당이외는 별도의 수당이 없습니다.

야간근무시간(18시-09시) 휴게시간 4시간 30분(22시-02시, 아침배식시간 07-07:30의 30분) 휴게 시간에도 종종 응급사항 발생하면 휴식시간이 사라집니다. 근무시간 15시간중에 휴게시간 4시 30분을 제외하면 실질적 근무시간은 10시간 30분입니다. <위 근로시간은 사측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거 >

위 근로시간을 근거로 1일 야간수당이 49,600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 이 금액이 산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56조 (22시-06시)를 근거로 제시한 답변 말고, 구체적으로 (시간×금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게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이 문제없으면)

    야간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의 합입니다.

    2. 하루 10.5시간(이중에 야간근로시간대 4시간)을 근무하면

    아래와 같이 일당이 계산됩니다.

    참고하세요.

    기본 : 8시간*시급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포함) : 2.5시간*시급*1.5배

    야간근로 가산수당 : 4시간*시급*0.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