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수당 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40인 근로자 사업장에 기본급은 1,800,000원이고 야간수당이외는 별도의 수당이 없습니다.
야간근무시간(18시-09시) 휴게시간 4시간 30분(22시-02시, 아침배식시간 07-07:30의 30분) 휴게 시간에도 종종 응급사항 발생하면 휴식시간이 사라집니다. 근무시간 15시간중에 휴게시간 4시 30분을 제외하면 실질적 근무시간은 10시간 30분입니다. <위 근로시간은 사측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거 >
위 근로시간을 근거로 1일 야간수당이 49,600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 이 금액이 산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56조 (22시-06시)를 근거로 제시한 답변 말고, 구체적으로 (시간×금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게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이 문제없으면)
야간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의 합입니다.
2. 하루 10.5시간(이중에 야간근로시간대 4시간)을 근무하면
아래와 같이 일당이 계산됩니다.
참고하세요.
기본 : 8시간*시급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포함) : 2.5시간*시급*1.5배
야간근로 가산수당 : 4시간*시급*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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