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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노루37
겸손한노루3724.04.21

은행이자같은것에대한세금이궁금합니다.

예금이랑적금으로얻는이자들은 따로 세금신고가 필요한가요?

원천징수라고 빠지는거같긴하던데 별도로 세금신고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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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제혜택이 없는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돌려 주실 때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1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은행 이자 소득을 받을 때 15.4%의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세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