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가 취소시에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요?

2020. 02. 12. 00:17

오피스텔 취득 후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전세를 주었는데

부동산에서 매매를 하라고 합니다.

등록 당시 세율이 너무 높아 할수 없이 임대사업자를 내고 세금 헤택은 받았는데

임대업 신고를 하고 세제 헤택을 받았다면 몇년후에 팔아야 불이익이 없는지요?

현재 등기후 3년째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은 4년 단기나 8년 장기 중 하나를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의무임대기간 전에 임대업을 폐지하거나 부동산을 양도하게 된다면 지금껏 받으신 세제혜택은 모두 추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나 종합소득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 받으셨다면 모두 추징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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