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봉 1억에 배당이익이 3천이면 배당 이익 3천 만원에 대해 건강보험료 8%가 부과되나요?
아래 글 읽어보면 2천만원 공제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https://www.a-ha.io/questions/4c4a09beedb113feb4eab6a2dfb7b848
근데 아래 유튜브에서는 연봉 1억에 배당이익 3천이면 그 배당이익 3천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8%가 부과된다고 해서요.
https://youtu.be/5QtXM12wOB0?si=K2B3iscNwMkjDwA2&t=518
언제는 2천이 공제되고, 언제는 2천이 공제가 안 되는 건가요?
헷갈리네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유튜브는 거르시면 됩니다. 항상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반복해서 올리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존에 답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