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금토일 18:00 ~ 24:00 아르바이트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금토일 18:00 ~ 24:00 (휴게30, 휴게시간 19:00 ~ 19:30) 시급 12,000
야근근로 수당 별도
위 와 같은 조건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변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목금토일 개근을 다했을 시에 급여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2. 11월25일 (금) 부터 일을 시작 할 수 있다고 해서
본래 목금토일 근무였는데 금부터 시작을 하면 금토일 분의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3. 이 사람이 12월달에 목요일 금요일 중간중간 일을 못하게 된다고 하는데
주 15시간 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개근을 안하는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 안해도 상관이 없나요?
4. 또한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4대보험의무가입 및 연차발생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개근을 안하게 되도 연차 발생을 해줘야 되는건가요
진짜 복잡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결근한 날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해당월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5시간*4일*12,000원+야간 2시간*4일*0.5*12,000원+주휴 4.4시간*12,000원= 364,800원
2. 네
3. 네
4.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1개월마다 개근 여부를 확인하여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1일의 연차휴가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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