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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원격으로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예를들어 집 PC에 홈앤스튜던트 그런 가정용 라이센스로 설치해놓고 회사에서 원격으로 집컴퓨터에 깔린 캐드나 엑셀같은거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어쨋든 집에 컴퓨터를 쓴거라서 괜찮을거 같기도하고 장소가 회사라서 안될거같기도하고 법적으로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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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말씀주신 경우는 가정내에서 사용을 허가한 프리웨어를 와부에서 원격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일단 제가 아는한에선 저작권법에서 해당 사례에대한 명시적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 관련 하급심 판례에서 외국에 서버 장치를 두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재공한 것에 대하여 국내 사용으로보아 특허권 침해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츼지를 고려하보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물리적으로 컴퓨터는 집에있지만, 실제 저작물이 사용되는 장소나 제공이 회사 업무용이라면,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조건을 형식적으로 적용해서 회피가 가능하게하면 조건부 라이센스를 두는 취지가 무색해져 조건부 프리웨어의 배포에따른 공익을 침해갈 가능성이 있기때문입니다. (사견)

    명문화된 법이나 판례가 없기때문에 가능성 측면에서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