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도중 프리랜서식 리모트인턴이 취업으로 간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도중 한 회사와 리모트인턴으로 계약서(리모트 인턴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식으로 근무했습니다.
11월 23일 ~ 12월 8일까지의 계약이었고, 해당 근무로 받게되는 금액은 40만원(세전)(1월 15일 지급예정)이었습니다.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근무시간/근무일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진행되는 프리랜서식의 리모트인턴이었습니다.
해당 근무가 취업으로 간주되어 해당 수급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었습니다.
해당 경우가 취업이 아닌 프리랜서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취업으로 간주되는 것이 맞을까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나 재검토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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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신고를 해서 실업급여가 중단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취업으로 간주하더라도 재실업한것이니 재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이란 근로제공의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사업(프리랜서)을 영위하여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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