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도중 한 회사와 리모트인턴으로 계약서(리모트 인턴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식으로 근무했습니다.
11월 23일 ~ 12월 8일까지의 계약이었고, 해당 근무로 받게되는 금액은 40만원(세전)(1월 15일 지급예정)이었습니다.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근무시간/근무일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진행되는 프리랜서식의 리모트인턴이었습니다.
해당 근무가 취업으로 간주되어 해당 수급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었습니다.
해당 경우가 취업이 아닌 프리랜서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취업으로 간주되는 것이 맞을까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나 재검토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