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위장 용역 계약인데 퇴사 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자 인정받고 4대 보험 미가입 사실 신고로 소급 가입 가능할까요?
식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채용공고상으로는 주5일에 휴무일 협의로 4대보험 가입이 명시되어있었으나
실제 계약서상으론 용역계약서로 되어 있고, 월 8회 휴무에 유급휴일, 연차와 퇴직금이 없다는 것이 명시된 4대 보험 미가입 프리랜서 계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해당 매장 부장이 설명하기를, 이렇게 하면 월급 320만원인데 이렇게 처리해야 제가 가져가는 실수령액이 많아서 근로자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다길래 3.3프로 떼는 계약에 서명하였으나 알아보니 이게 아니더라구요?
두달 가량 일했는데 8월 15일 광복절도 일했는데 유급휴일이고 이런거 개념도 없다고 8회 휴무는 똑같이 그대로 적용되는데도 월급은 동일하길래 이제서야 이상한 걸 눈치채고 아하에서 질문을 하다가 퇴사할 예정입니다
8월 말까지만 일하고 퇴사 통보하고 그만두려 하는데
그만둔 후에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고 4대 보험 미가입 사실 또한 신고한 후 소급 적용 받으려 하는데
쉽지 않을까요?
스케줄 근무이긴 한데 사실상 일주일에 최소 5일 이상 매장 주방에서 일했으며
스케줄 상 10시에서 7시, 11시에서 8시, 12시에서 9시 중에 변동되면서 근무했으며, 중간에 한시간 휴게시간은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출근시 매장입구에서, 퇴근시엔 주방에서 사진은 찍어두었습니다
실질적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고, 지난 2개월 동안의 주휴수당과 유급휴일 수당, 월차수당까지 추후에 신고해서 받는 것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당업무의 특성상 식당종사자는 용역관계가 아닌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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