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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금 법원에 낼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고소인)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필요한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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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려면 법인의 주소나 등록번호 외에도 법인 대표자의 성명이나 법인 상호에 대하여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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