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 근로후에 실업급여 신청해야하는 회사
2023.08.25~2024.06.28 A 자발적퇴사
2024.07.04~2024.07.31 B 자발적퇴사
2024.08.12~2025.05.31 C 자발적퇴사
2025.07.28~2025.09.16 A 자발적퇴사
2026.01.31 까지 D 회사에서 한달 계약직을 했다고 가정하면 실업급여 신청할때 이직확인서는 어디회사에 요청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에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의 조건이 표기되지 않아,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여러 요건 중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재직한 여러 기업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하여야 180일 이상이 된다면, 해당 기간에 포함된 기업에서의 이직확인서를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2026년 1월 31일까지 D기업에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최종 퇴직 전 18개월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가 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재직했던 기업에서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 직장에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A회사와 C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도록 합산할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