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자녀출산 시 10일간 육아휴가 제공, 30일 이내에 사용하게 되어있다는 내용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내용을 혼용해서 생각하고 계신 듯 합니다.
자녀출산과 관련하여 2019년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남성의 출산 휴가 확대 : 30일 이내 → 90일 이내
남성의 출산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3~5일(3일 유급/2일 무급)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2019년부터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확대 되고, 유급 출산휴가는 10일(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유급 5일)로 변경,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 통상임금의 50%까지
유아휴직은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의 휴직을
사용하는 제도로 부부가 1년 씩(동일기간 불허) 사용할 수 있고, 1년동안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유아휴직 4개월부터 종료시까지 통상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전년과 비교해
10%가 인상된 것으로 상한액은 12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으로 각각 2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