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7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에 따르면 육아휴직 종료일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를 연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을 하는 경우에 각 회차별로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1회차 때 1년 + 2개월 연장을 사용하였고
2년 뒤, 2회차 때 최초 1년을 사용하고 4개월 연장을 희망한다면 위 기준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