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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파카107
큰파카10723.07.31

육아휴직 기간을 분할 사용한 직원이 추가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7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에 따르면 육아휴직 종료일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를 연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을 하는 경우에 각 회차별로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1회차 때 1년 + 2개월 연장을 사용하였고

2년 뒤, 2회차 때 최초 1년을 사용하고 4개월 연장을 희망한다면 위 기준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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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의 2회 제한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1년을 초과하는 약정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휴직의 분할사용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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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법정 육아휴직기간 1년을 초과하여 3년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3년 범위내에서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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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을 하는 경우에 각 회차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법정육아휴직에 관한 것이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추가된 2년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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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법이 정하는 기간안의 연장을 의미하고 이는 단 1회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사용기간 중 법정기간인 1년 이내에서 1~6개월간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1차 6개월사용 + 2개월 연장을 하였다면 이 직원은 4개월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남은 것입니다.

    2차 3개월을 사용하는 경우 더이상의 연장사용은 인정되지 않고, 1개월을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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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최대 1년 기간을 정한 범위 내에서 분할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회사의 재량으로 분할 여부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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