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위 규정을 고려할 때 이미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기간에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임대인은 그 이후 갱신을 주장하는 임차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