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법적갱신(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경우에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당 해지통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후 자동으로 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다면 해당 시점부터 3개월뒤에 중도해지효력에 따라 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이떄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의해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에 대해서도 중도해지시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을때 새로운 2년의 계약이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임차인에게는 3개월 이전에 통보하여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