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보증기금 또는 은행에 대출가능금액 조회 → 입주할 전세계약 중개의뢰 →계약서작성(계약금액은 보증금액의 최소 5%~10% 지불) → 주택임대차신고 또는 확정일자를 받음 → 은행에 서류제출 →대출약정서 서명 →잔금일에 임대인 계좌로 전세대출금 입금 → 잔금입금과 전입신고
전세자금대출신청서류 : 재직서류(재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등), 소득확인 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등
그외 은행마다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