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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강아지202
기운찬강아지20223.11.28

지자체에서 청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에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준)고령자를 우대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이고 청소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우선고용직종이기는 한데 사실 고령자를 우선고용하고 싶은거지 (준)고령자까지 우선 고용하기는 조금 힘든 사항입니다


뽑는 인원이 적으면 그냥 (준)고령자 우선고용에 고령자를 우선해서 뽑으면 되지만 저희 기관의 경우 20명 정도 채용하기 때문에 혹시 준고령자(50세)를 우선 고용 해야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 싶습니다.


공고에 '고령자(55세 이상) 우선고용'만 고시를 해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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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고에 55세 이상자를 우대한다고 명시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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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고에 '고령자(55세 이상) 우선고용'만 고시를 해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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