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이고 청소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우선고용직종이기는 한데 사실 고령자를 우선고용하고 싶은거지 (준)고령자까지 우선 고용하기는 조금 힘든 사항입니다
뽑는 인원이 적으면 그냥 (준)고령자 우선고용에 고령자를 우선해서 뽑으면 되지만 저희 기관의 경우 20명 정도 채용하기 때문에 혹시 준고령자(50세)를 우선 고용 해야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 싶습니다.
공고에 '고령자(55세 이상) 우선고용'만 고시를 해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