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자체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저희 시설에 고령자 의 기간제근로자분을 채용연장을 3번정도 하였는데,
근로자분의 근무일수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 근로시간이 토,일,공휴일 근무 및 월요일&주중1일 대체휴무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최초 채용시 근무형태가 아래처럼 되어있던데,
❍ 근로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토·일요일·공휴일 근무, 월요일 및 주중 1일 대체휴무)
※ 토·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가능자만 채용 가능
이 조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