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채용연장시 근무조건 변동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지자체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저희 시설에 고령자 의 기간제근로자분을 채용연장을 3번정도 하였는데,
근로자분의 근무일수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 근로시간이 토,일,공휴일 근무 및 월요일&주중1일 대체휴무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최초 채용시 근무형태가 아래처럼 되어있던데,
❍ 근로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토·일요일·공휴일 근무, 월요일 및 주중 1일 대체휴무)
※ 토·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가능자만 채용 가능
이 조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은 당사자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근무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무이므로,
주중에 사전에 다른날로 대체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 시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라 하면 1주일간 고정적으로 5일을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는 토, 일, 공휴일 근무라고 되어 있으므로 주 5일근무라는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분과 근로일과 근로시간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최초 채용공고는 잘못 기재되어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위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계약을 연장한 때에는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면 되므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토·일요일·공휴일 근무, 월요일 및 주중 1일 대체휴무) ※ 토·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가능자만 채용 가능"의 근로조건은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헤서는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실재 월-금 근무하시는 분의 근로계약서가 주말에 근무하고 월요일에 쉬시는 걸로 되어 있어 근로계약서를 수정해도 되는지 문의하신 거라면, 당연히 실재 근로관계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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