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 두가지 모두 연말정산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하나만 선택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목별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의료비를 카드로 지출할 경우, 의료비 공제와 카드공제의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둘 다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