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서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해 합격했고 현재 근무중입니다.
면접때 연봉에 관해 구두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일정 금액에 상호 합의를 했습니다. 면접 당시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설정을 했고, 포괄임금제 시행 얘기는 없었으며, 출퇴근 유류비 목적 15만원 지급을 이야기 했습니다.
입사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업무종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수습 계약서 였으며, 면접때는 이야기 하지 않은 포괄임금제로 급여가 책정 되었고, 비과세 급여 또한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서명한 저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채용 공고에 적혀 있는 근무 형태, 면접때 상호 합의한 급여 지급 방식이 다른 경우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거나 따로 신고 해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