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이체한도 6억 신고해야 되나요?
외이프가 18년도에 퇴직해서 23년에 돈을찾았는데
부부이체 세금적용이 10년 6억으로 알고있는데
아파트 중도금 으로 남편한테 1억2천 이체할건데 와이프가 따로신고해야 되나요 총 6억은 안되는거겉은데 세무서가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증여라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금액이 공제금액 이내라서 증여세가 없을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