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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텐렉172
러블리한텐렉17222.08.10

솔직 후기가 명예훼손죄인가요?

할인가로 독서실 1인실을 이용하던 중 바퀴벌레(몸에 붙었음)와 곱등이가 나타나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 규정에 따르면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환불되기 때문에 0원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소비자 측에서 독서실 이용을 중단하면 정상가로 환불된다고 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독서실은 환경이 중요한데 벌레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이러한 환불 규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 공익을 목적으로 후기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공부하다가 엄지만한 바퀴벌레와 곱등이가 나왔습니다. 할인가로 결제하였지만 규정에 의해 정상가로 환불처리가 되어 환불금액이 0원이었습니다. 할인가로 결제하실 분들은 신중하게 결제하세요."

라고 후기를 올리려고 하는데,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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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어 기재한 내용 역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후기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조각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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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것이 아니라 공익을 목적의 행위라고 한다면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일부 명예훼손적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객관적 사실을 기재하시는 것으로 공익적 목적도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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