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가로 독서실 1인실을 이용하던 중 바퀴벌레(몸에 붙었음)와 곱등이가 나타나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 규정에 따르면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환불되기 때문에 0원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소비자 측에서 독서실 이용을 중단하면 정상가로 환불된다고 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독서실은 환경이 중요한데 벌레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이러한 환불 규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 공익을 목적으로 후기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공부하다가 엄지만한 바퀴벌레와 곱등이가 나왔습니다. 할인가로 결제하였지만 규정에 의해 정상가로 환불처리가 되어 환불금액이 0원이었습니다. 할인가로 결제하실 분들은 신중하게 결제하세요."
라고 후기를 올리려고 하는데,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