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주어가 부모님일 경우에도 상관없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예를들면 주어가 "애미"이런말이 들어갈 경우 입니다. 또 상대가 화가나서 성적인 말을 한 경우에도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통매음은 특정성이 없다고 하는데 게임플레이 도중에 어떤 플레이어가 음란한 내용의 글을 채팅창에 계속 작성한 것도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글도 통매음이 성립하는게 맞는건가요?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해서 질문해봅니다...
주어가 부모님이 들어가 있어도 통매음 가능한건가요? 부모님이 고소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러한 내용은 좀 잘못된 내용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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