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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타킨118
훤칠한타킨11822.02.03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1. 특정 사람 지정 없이 채팅에다가 니 애미 마냥 대주네 라고 했을 때 고소 가능한지.

2. 특정 챔피언의 핑을 찍고서 채팅에다가 니 애미 마냥 대주네 라고 했을 때 고소 가능한지.

3. 상대방이 먼저 불쾌감을 유발하는 채팅을 쳤을 때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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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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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 내용이라고 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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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죄이며, 특정일을 지칭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이 불쾌감을 유발했는지 여부도 무관하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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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1.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가능합니다.

    2. "니 애매 마냥 대주네"라는 발언이 전후대화내용을 고려하여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3. 상대방이 먼저 불쾌감을 유발하는 채팅을 쳤다고 하여 통매음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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