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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도마뱀17
색다른도마뱀1723.11.30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가능 여부 질문 드려요

닉네임 언급되고 싸운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이런 것도 통매음에 해당할까요?

참고로 팀원 채팅 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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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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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적인 발언으로는 볼 수 있겠으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현재 실무상 통매음죄 성립은 다소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안하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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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채팅내용만 놓고 보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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