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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도마뱀17
색다른도마뱀17
23.11.30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가능 여부 질문 드려요

닉네임 언급되고 싸운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이런 것도 통매음에 해당할까요?

참고로 팀원 채팅 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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