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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게논144
충실한게논14422.08.31

음주운전 주차뺑소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음주운전 상태로 다른 차를 박고 물피도주했다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안해주고 자신이 다 물어내야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물피도주했을 때 차수리비, 렌트비, 기타 보상은 음주운전자 본인이 다 감당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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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이라고 해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주 운전 시에는 사고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물의 경우 책임 보험 한도액인 2 천 만원 까지는 사고 부담금이

    5 백 만원으로 즉 5 백 만원까지의 손해는 가해자가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 부담금은 가해자가 지체없이 보험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지만 납부가 안 되는 경우에는 보험 회사는 이란 피해자에게

    선 보상한 후에 사고 부담금을 받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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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물피도주했을 때 차수리비, 렌트비, 기타 보상은 음주운전자 본인이 다 감당해야 하는지요

    :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사고부담금을 운전자 및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하는 금액은 계약이 해당자동차보험 계약이 2022.07.28이전과 이후가 다르게 적용되며,

    2022.07.28 이전 사고라면, 차량 수리비+렌트비의 보상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 책임대물은 500만원, 임의 대물의 경우 5000만원이고, 본인이 다쳤다면 이는 보상이 가능하고, 자기 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022.07.28 이전 사고라면, 차량 수리비+렌트비의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 금액전액이고, 본인이 다쳤다면 이는 보상이 가능하고, 자기 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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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뺑소니의 경우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나 대부분의 보험금 지급 금액이 자기 부담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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