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물피도주했을 때 차수리비, 렌트비, 기타 보상은 음주운전자 본인이 다 감당해야 하는지요
: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사고부담금을 운전자 및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하는 금액은 계약이 해당자동차보험 계약이 2022.07.28이전과 이후가 다르게 적용되며,
2022.07.28 이전 사고라면, 차량 수리비+렌트비의 보상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 책임대물은 500만원, 임의 대물의 경우 5000만원이고, 본인이 다쳤다면 이는 보상이 가능하고, 자기 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022.07.28 이전 사고라면, 차량 수리비+렌트비의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 금액전액이고, 본인이 다쳤다면 이는 보상이 가능하고, 자기 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