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주차뺑소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음주운전 상태로 다른 차를 박고 물피도주했다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안해주고 자신이 다 물어내야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물피도주했을 때 차수리비, 렌트비, 기타 보상은 음주운전자 본인이 다 감당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이라고 해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주 운전 시에는 사고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물의 경우 책임 보험 한도액인 2 천 만원 까지는 사고 부담금이
5 백 만원으로 즉 5 백 만원까지의 손해는 가해자가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 부담금은 가해자가 지체없이 보험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지만 납부가 안 되는 경우에는 보험 회사는 이란 피해자에게
선 보상한 후에 사고 부담금을 받아 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물피도주했을 때 차수리비, 렌트비, 기타 보상은 음주운전자 본인이 다 감당해야 하는지요
: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사고부담금을 운전자 및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하는 금액은 계약이 해당자동차보험 계약이 2022.07.28이전과 이후가 다르게 적용되며,
2022.07.28 이전 사고라면, 차량 수리비+렌트비의 보상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 책임대물은 500만원, 임의 대물의 경우 5000만원이고, 본인이 다쳤다면 이는 보상이 가능하고, 자기 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022.07.28 이전 사고라면, 차량 수리비+렌트비의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 금액전액이고, 본인이 다쳤다면 이는 보상이 가능하고, 자기 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뺑소니의 경우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나 대부분의 보험금 지급 금액이 자기 부담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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