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22.09.05

힌남노(태풍)으로 인한 오후 출근만 하는 경우 오전 임금지급의무?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새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음

으로 확인되는 사안입니다.

부산지역으로써 힌남노 직접 영향권으로 확인되어 직원들을 오후출근시키는 경우

오전은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는것이지요?

근데 9시 출근인데 9시에는 또 해가 뜬다고 일기예보에는 쓰여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