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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9.05

힌남노(태풍)으로 인한 오후 출근만 하는 경우 오전 임금지급의무?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새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음

으로 확인되는 사안입니다.

부산지역으로써 힌남노 직접 영향권으로 확인되어 직원들을 오후출근시키는 경우

오전은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는것이지요?

근데 9시 출근인데 9시에는 또 해가 뜬다고 일기예보에는 쓰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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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태풍으로 인해 출근이 불가능하여 오후에 출근토록 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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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전 시간대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불가피하게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게되며, 다만 사용자의 귀책 여부는 해당일에 실제로 휴업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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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의미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06, 1999.9.2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태풍으로 인해 조업이 불능하게 된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있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태풍이 온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예견된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사용자가 미리 자체적으로 휴업을 한 때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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