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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 미성년자 응시 가능한가요?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

(제4조 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제4조 제3호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이렇게 기술되어 있던데 그럼 응시 자격은 있다는 말인가요?

그럼 자격 자체는 성년이 되어야 주어진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변리사법 제4조의3을 보면 미성년자라도 변리사시험에 응시할수 있습니다. 다만 합격을 하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변리사법 제5조의2에 의거 변리사등록 및 업무수행은 성인이 되어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