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때 저지른 죄로 집행유예가 나오면
성년이 되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집유기간에 성년이 되면
변리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경우 응시조차 불가하다고 들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엔 소년법 67조에 의율.
응시가 가능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