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67조에 의율. 미성년자는?
미성년때 저지른 죄로 집행유예가 나오면
성년이 되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집유기간에 성년이 되면
변리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경우 응시조차 불가하다고 들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엔 소년법 67조에 의율.
응시가 가능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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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①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9. 18.>
1.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2.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위 소년법 규정에 따라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시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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