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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거대한레아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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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67조에 의율. 미성년자는?

미성년때 저지른 죄로 집행유예가 나오면

성년이 되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집유기간에 성년이 되면

변리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경우 응시조차 불가하다고 들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엔 소년법 67조에 의율.

응시가 가능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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