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성년이 되었을 경우 그 형이 사라지나요
변리사를 준비중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변리사 1차 시험을 볼수 있나요
2차 시험은 최종결과 발표일 기준과 집행유예 종료시점 연관성을 알려주세요. 다른 전문 자격증은 집유가 종료되고 1년이 지나야 한다고 하는데
변리사의 경우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리사의 경우 이하의 변리사법에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3.7.30, 2016.1.27] [[시행일 2016.7.28]]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뢰인의 사안과 같은 판례는 못 찾았는데, 다만 1차 시험의 응시에는 집행 유예 기간이라도 문제가 없어 보이고, 최종 합격시에 집행 유예기간이 도과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리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3. 7. 30., 2016. 1. 27.>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조의2(변리사시험) ③ 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제4조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한다)은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신설 2013. 7. 30.>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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