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A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A도 B에게 받을 돈이 있어요..
제가 A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A도 B에게 받을 돈이 있어요.. 그런데 B가 A에게 오늘 돈 갚기로 한 날이라서 받아서 바로 저한테 보냈는데 B가 A한테 갑자기 전화하더니 “그 돈 보이스피싱해서 번 돈인다 너 계좌 신고할거고 그 돈 쓰거나 이체하면 그 사람도 다 엮일거니까 내가 알아서 판단해서 써”라고 했다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ㅠㅠㅠ 전 돈이 급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하는 게 더 빠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인 채무자인 A에게서 돈을 받은 것이고 그 돈이 B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질문자님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실제 B의 말이 사실인지도 알 수 없는 것으로 그 말을 그대로 믿을 근거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적으로는 A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수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받았을 때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범죄 수익이라는 점을 알 수 없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B가 신고한다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여지가 있어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게 된 후라고 하더라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라는 것을 알고도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대방의 범행을 알게 된 상황에서 신고를 하여 피해근 반환 조치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