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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낙타81
슬기로운낙타8124.03.10

대통령임기는 누가 언제 기한을 정해놨나요?

지금은 대통령임기가 5년이라고 알고있는데 박정희대통령은 연임을 하신걸로 알고있는데 대통령임기는 언제, 누가 기한을 정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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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헌법에 정하고 있어서 함부로 바꿀 수 없고,

    만일 바꾸더라도 바뀔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헌법 제70조에 따라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중임(현직자의 차기 재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공화국 때 대통령 임기 4년, 재선 1회에서

    1969년 4년 재선2회 가능(3선 가능)으로 변화했습니다.

    제4공화국 때는 임기 6년, 재선 무제한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때가 박정희 정부였습니다.

    현재의 임기는 제6공화국 노태우 정권 때부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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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에는 4년 중임이었으나 1954년 자유당은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만 예외로 인정하여 1956년 3대 대통령에 출마하게 됩니다. 그리고 5.16 군사정변 이후 1962년 5차 개헌에서는 다시 4년 중임으로 확정하였지만 박정희는 1969년 불법적인 3선 개헌으로 71년 박정희의 3번째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1972년 유신 헌법을 통해 간선으로 6년 중임제한이 없이 영구 집권할 수 있도록 개헌하였죠. 12.12군사쿠테타와 5.18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권력을 잡은 전두환은 유신헌법으로 11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스스로 81년 8차 개헌으로 간선제의 7년 단임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주로 권력자의 집권 야욕에 의해 개헌되었고, 대통령 임기도 변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의 성공하고, 더 이상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 9차 개헌으로 직선에 의해 5년 단임제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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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3선까지 연임이 가능 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느 한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법을 개정 하냐 안하는가에 따라서 제 5공화국, 6공화국 등으로 불리는 것 입니다. 혀재 윤석렬 대통령도 대통령 연임제를 만일 발의해서 연임제를 만들고자 한다면 헌법을 수정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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