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헌법에 정하고 있어서 함부로 바꿀 수 없고,
만일 바꾸더라도 바뀔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헌법 제70조에 따라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중임(현직자의 차기 재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공화국 때 대통령 임기 4년, 재선 1회에서
1969년 4년 재선2회 가능(3선 가능)으로 변화했습니다.
제4공화국 때는 임기 6년, 재선 무제한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때가 박정희 정부였습니다.
현재의 임기는 제6공화국 노태우 정권 때부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