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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7.21

상가 매매시에도 양도세나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오래된 상가를 부지모님에 받으려고 합니다

예전 가격보다 많이 올라서 이 경우에도 양도세나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긍금하네요 비율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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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있다면 무조건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1주택 여부에 따른 비과세 혜택이 있을수 있으나, 상가의 경우라면 부과대상입니다. 증여세는 당연히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가격에 따라 일정증여세율을 적용해 부과됩니다. 즉, 부동산에 대해 해당 세금에 대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다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상가건물을 자녀가 매수한다면 실제로 거래대금을 지불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로 받는다면 부모님은 양도소득세를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 받아보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취득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부동산 매매는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액에 대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양도세는 없음)양도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ㅡ상가의 경우 매수시 발생한 비용(중개수수료. 등기료. 법무사수수료 등)이나 건물유지를 위한 수리비 등( 정식 영수증 처리한 것) 그 비용은 공제하고 그 동안 보유기간에 대한 누적율 공제 후 과세표준액이 산정되면 그 금액에 대하여 양도세율을 환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지간의 증여세 공제액은 6천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시어 현명한 판단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에 은행권 대출이 있으시고 임차인의 보증금인 부채까지 같이 넘겨주신다면 부담부증여인 경우로 양도세,취득세,증여세 발생 됩니다.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수증자는 무상취득세,유상취득세,증여세 발생됩니다.

    증여세율 보다 취득세율이 낮아서 절세의 한 방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는 매매할때 나오는 세금이구요.

    이경우는 증여 입니다. 증여세 5천만원은 비과세이고 가액에 따라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