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고매한하운드118
고매한하운드11823.12.13

1대주한테 계정을 회수당했는데 본인은 3대주이며 처벌 방법은?

8개월전에 60만원을 주고 2대주한테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거래 당시 1대주와 따로 연락은 안했으며, 2대주하고만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2대주가 1대주에게 허락을 받고 인증번호를 받아주는 그런 형식의 거래였습니다.

그렇게 8개월까지 계정을 잘 쓰고있었는데

1달전에, 1대주에게 연락이와서 전화를 걸어보니 . 하다가 질리면

언제든지 본인한테 다시 계정을 판매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있었는데 오늘 접속을 해보려고 로그인 해보니가

비밀번호가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1대주가 회수해간것 같은데. 들어보니 3~6개월이 지난 계정은 형사로 고소가 어렵다고하여

민사로만 진행을해야 한다고 하는데.. 변호사선임 비용에다가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거 같아서

형사로 신고를 넣고 싶은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6개월이 지난 계정이 형사건이 안된다는 것은, 사기죄 성립은 "계약당시"를 기준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회수가 거래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하였다면 계약당시부터 회수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떻게든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싶다면 판매자가 계약당시에 회수의사를 가졌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